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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8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거주지역, 학교 주변 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거주지역, 학교 주변 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거주지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바,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기계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하는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는 한편,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제24조제2호의2, 별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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