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9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 제도의 효율적 관리나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가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사회보장 관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 제도의 효율적 관리나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가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연계ㆍ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정보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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