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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4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간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간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등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방송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권리 처리가 가능한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방송 후 24시간 내 동일한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는 음원의 유통 규모와 방식에 대하여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와 방송과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에 대한 권리 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적합한 규정 마련이 부재한 상황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임. 또한 음반 제작자 및 실연자 등 저작권리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라는 동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규제 공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한편, 최근 미디어 유통 및 소비에 있어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 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저작권리에 대한 공정의 원칙 실현과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이에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ㆍ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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