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서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구의 구분에 따라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의 액수 등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서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구의 구분에 따라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의 액수 등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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