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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부담금에 대한 부과요건, 부과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담금의 귀속방법이나 사용처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부담금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평균 귀속비율을 보면 약 90%는 중앙정부로,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부분의 부담금…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부담금에 대한 부과요건, 부과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담금의 귀속방법이나 사용처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부담금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평균 귀속비율을 보면 약 90%는 중앙정부로,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부분의 부담금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며 실제 부담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현행 귀속비율보다 많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을 각 해당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성성을 점검·평가하고, 부담금의 운용실태 점검·평가 등을 연구·자문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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