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이 1대 2인 것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가 3대 2로 변화함에 따라 연금심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이 1대 2인 것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가 3대 2로 변화함에 따라 연금심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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