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라 함)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3.12.19
법사위 회부2023.12.19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라 함)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있음.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교육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101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8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②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 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⑤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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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358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 각 호의"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학교ㆍ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5호 본문 중 "학교ㆍ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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