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법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징수된 과징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정작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과징금의 10% 이내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법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징수된 과징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정작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과징금의 10% 이내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