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에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그런데 지난 2014년 재산세 체납방지를 위하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을 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5 발의
발의2021.11.05
무슨 법안인가
과거에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그런데 지난 2014년 재산세 체납방지를 위하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을 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신탁으로 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법규상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탁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지만 이미 2014년부터 2020년 말까지 담보신탁 제도를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여전히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되었음.
이에 해당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2014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배제하는 등 조세형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5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71 / 13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비과세) ① ∼ ⑥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신 설>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 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3항 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 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 에 따른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3항 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 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1항 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 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 에 따른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 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 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 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② (생 략)
제27조(과세표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② (생 략)
제89조(납세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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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신 설>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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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② (생 략)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18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은 제9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신 설>
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② (생 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 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 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 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 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 ⑤ (생 략)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조합은 제85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생 략)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통지 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생 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 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신 설>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신 설>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 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를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을 "임시사용승인서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11165" alt="img110811165" >
</img>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1조 중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을 "사업을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을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으로, "지급지"를 "지급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제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제1항 중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85조의2"를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1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으로, "직전 과세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의11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03조의13제3항 전단 중 "제8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을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으로,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을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3조의28제1항 중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2조"를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3조의28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로 한다.
제103조의31의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조합은 제85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제103조의34제2항 중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를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을 "경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을 "경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로, "소득세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03조의61제2항 중 "2019년"을 "2021년"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에서"를 "건물 등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기가"를 "등기ㆍ등록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을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3원"을 "0.6원"으로 한다.
제147조제2항 중 "제115조"를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3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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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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