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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0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급하고 있음. 그런데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9
위원회 회부2022.08.10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급하고 있음. 그런데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매년 급식용 식자재의 원산지 허위표시, 비위생적인 식자재 공급, 식중독 발생 등 학교급식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ㆍ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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