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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8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침수취약구역에 위치하거나 지하층에 위치해 침수가 확대되거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3.22
위원회 의결2023.09.20
법사위 회부2023.09.20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침수취약구역에 위치하거나 지하층에 위치해 침수가 확대되거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여 추가적인 재난ㆍ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3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63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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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