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 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음. 시중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였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공적마스크 유통 확대 및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국 2만2400여 곳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고 있음. 시중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생기는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하였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1인 2매 제한을 위한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되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됨. 이에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부가세를 비과세함(안 제104조의31, 제108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