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등의 단속·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며 관련 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경찰대와 달리 지하철보안관 등에게는 사법경찰권은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등의 단속·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며 관련 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경찰대와 달리 지하철보안관 등에게는 사법경찰권은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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