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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사안에 한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4
위원회 회부2022.02.25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사안에 한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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