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9
위원회 회부2022.08.22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조치들은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보이스피싱 문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발송되고 있음에도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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