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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이 주택가격과 거의 근접한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방식의…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이 주택가격과 거의 근접한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기로 주택을 구매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본 갭투기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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