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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