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ㆍ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ㆍ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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