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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ㆍ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ㆍ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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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