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세입으로 납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7
위원회 회부2021.04.28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세입으로 납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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