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때문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때문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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