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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국 등에서는…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국 등에서는 전기·가스업체를 대상으로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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