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27
위원회 회부2026.03.30
위원회 상정2026.05.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904호) · 시행 2027-09-09 · 바뀐 줄 9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ㆍ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4. 영업비밀 자료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당사자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10조ㆍ제111조 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 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조사 요청의 대상ㆍ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 제목 "(기록의 송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을 "그 자료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1조의 제목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당 손해의 증명"을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손해의 증명"을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0조ㆍ제1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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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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