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8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20.04.29
위원회 상정2020.04.29
위원회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3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26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별표 제39호 중 "제14조의 죄"를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별표 제39호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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