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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21찬성
새누리당35004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