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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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