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한편,…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한편,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주무부처로서 남북교류와 협력, 이산가족의 만남 등 인도적 사안 해결에 주력해야 하므로, 북한 측의 이의제기 등의 가능성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무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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