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또한,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함. 운전자가 이들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우측통행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그런데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ㆍ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식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되지 않고 행정처분인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형의 완료가 가능한 현행 처벌수준은 위반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의 정도에 비해 경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10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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