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0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0 발의
발의2021.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8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8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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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 설>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 8. (생 략)
6의4. ∼ 8.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 ⑤ (생 략)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9조(징계사유) ① ∼ ④ (생 략)
제69조(징계사유)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의3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31조의2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 각 목"으로 한다.
제37조제6항제3호 전단 중 "되는"을 "되거나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1호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 및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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