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FTA),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FTA),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농가소득/도시근로자 소득 비율: '00년 80.6% → '21년 64.1%)을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나.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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