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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로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현 시점에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3
위원회 회부2023.05.24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저출생, 인구절벽 시대로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현 시점에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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