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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공표 및 이에 따른 검사 대상과 지점의 선정,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공표 및 이에 따른 검사 대상과 지점의 선정,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그런데 2022년 이후 전국에 일정 기간 평균보다 적은 강수량이 유지되어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기상 가뭄’의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전국 댐의 저수율이 저하되는 중 가뭄이 극심한 금강·낙동강 유역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반복적인 가뭄 발생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자연·사회 재난 등으로 인하여 용수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올바른 용수관리 대책의 시행을 위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급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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