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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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