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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등 유포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를…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7 발의
발의2023.0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등 유포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를 범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당 범죄에 대하여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 12. 27.)되었음. 이에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1호) · 시행 2024-02-20 · 바뀐 줄 7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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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 설>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 8. (생 략)
6의4.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생 략)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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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31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10조의2 중 "제6호의3에"를 "제6호의3 각 목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성폭력범죄 및"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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