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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5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하여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6의3호 등). 나.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개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1호) · 시행 2024-02-20 · 바뀐 줄 7 / 2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 설>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 8. (생 략)
6의4.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생 략)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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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31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10조의2 중 "제6호의3에"를 "제6호의3 각 목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2학년생"을 "제4학년생"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성폭력범죄 및"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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