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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5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호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며,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제3조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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