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9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확인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여야 함.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확인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