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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ㆍ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ㆍ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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