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함.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6
위원회 회부2024.09.27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됨.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도록 함(안 제2조제19호의2).
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제55조의2제1항 등).
다.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안 제5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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