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1
위원회 회부2024.07.12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4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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