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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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