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5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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