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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하였던…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2.0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16

무슨 법안인가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난간 전체를 유리로 설치하는 등 과거에 일반적으로 설치하였던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주택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106조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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