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8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에서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축소ㆍ은폐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발생한 이른바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축소ㆍ은폐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에서 발생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에서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축소ㆍ은폐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발생한 이른바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축소ㆍ은폐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종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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