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이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비용이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대법원규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이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비용이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대법원규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녹음ㆍ속기 비용을 소송비용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임.
그러나 장애인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녹음ㆍ속기 비용이 소송비용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및 속기ㆍ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