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특례를 두고 있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특례를 두고 있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협력이익공유제를 신설하였는데,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도를 100분의 15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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