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20년) 벤처펀드 신규 결성(6.5조원) 및 벤처투자(4.3조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자와 개인, 기금운용?공제사업 법인은 벤처펀드 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가 시행 중이지만, 내국법인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20년) 벤처펀드 신규 결성(6.5조원) 및 벤처투자(4.3조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자와 개인, 기금운용?공제사업 법인은 벤처펀드 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가 시행 중이지만, 내국법인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유휴자금이 풍부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제13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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