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행정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총 115,882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절반에 가까운…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행정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총 115,882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절반에 가까운 51,582명(약 44.5%)으로서,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서 운전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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