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3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갱생보호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갱생보호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갱생보호시설 인근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거주자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인근 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교육,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 강화 활동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7조제3항ㆍ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