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천 500호가 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으나 피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음. 이와 같이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세입자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천 500호가 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으나 피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음.
이와 같이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세입자가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고,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집주인이 주택의 시세를 부풀려 임차보증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경매가 진행되어도 주택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임.
또한, 현행법은 소액임차인들에 대하여 최우선변제특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대통령령에 의해 서울은 보증금이 1억 6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중 5천 500만원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위 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보증금 한도를 두어 주택 공시가격의 100% 또는 실거래가격의 70%이내로 제한하고,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을 임대 세대의 총 가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한도를 책정함으로써 주택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액보증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액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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