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0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섰음. 또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0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섰음.
또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인구 108만으로 특례시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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