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4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해당 통관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의뢰받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해당 통관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의뢰받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7 및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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